티스토리 뷰

반응형

 

 

현대 사회에서 부업은 많은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수입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종종 무시되거나 간과될 수 있습니다.

 

부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방법 안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 부업을 하는 사람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연초에 이루어지는 연말정산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2. 회사에 부업을 숨기고 싶은 분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부업에서 얻는 수익의 정확한 금액을 알지 못합니다. 단, 4월에 회사에서 처리하는 보험료가 증가하면 '추가 소득이 있을 것'으로 추측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2월에, 종합소득세는 5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회사에서 번 돈은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회사 밖에서 번 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연금 소득
  • 금융 소득 (이자, 배당 소득)
  • 기타 소득 (8.8% 원천징수)
  • 사업 소득 (프리랜서의 경우 3.3% 원천징수, 부동산 임대 소득 등)

 

 

 

프리랜서로 번 돈은 <사업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주식에서 얻은 배당금은 <금융 소득>이 됩니다.

이 모든 소득(=종합소득)에는 금액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세금). 중요한 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세금 연도에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퇴직 후 직장 변경을 포함하여) 여러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한 회사에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②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 소득: 8.8% 원천징수)

③ 개인 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금융 소득(이자 및 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사업 소득: 3.3% 원천징수)

⑥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 임대 소득 포함)

⑦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해당 연도에 퇴직 후 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한 경우 (중간 퇴직자 포함)

 

종합과세, 별도과세, 구분과세란?

종합과세는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별도과세는 해당 금액에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세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종합과세가 주되고, 별도과세는 부가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개인연금/금융소득은 일정 금액까지만 한정되며, 납세자는 별도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근로소득은 예외 없이 종합과세됩니다.

 

참고로, 구분과세는 자본/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위에 설명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보다는 각 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본 이득은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양도(판매)하고 수익을 얻는 것으로, 자산이 양도된 날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은 회사에서 퇴직 시 받는 소득으로, 회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반응형